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손님이 저희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물건들 두고 들어와서 계산한 뒤 나갔더니 테이블에 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 편의점 테이블'에 물건을 둔거고 '저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손님'인데 저희 책임이지않냐고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물건 보관을 요청받은것도 아닌데 저희 책임이 있나요?
손님이 저희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물건들 두고 들어와서 계산한 뒤 나갔더니 테이블에 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 편의점 테이블'에 물건을 둔거고 '저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손님'인데 저희 책임이지않냐고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물건 보관을 요청받은것도 아닌데 저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편의점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해당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