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더 가져갔습니다
금요일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몇개 사왔습니다. 그중 행주 하나를 샀는데 집에와서 보니 두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결제할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결제했는데..ㅠ
영업점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담시간이 끝나있어서 일단 문의만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1000원짜리 행주 한장인데 이런걸로 절도죄로 고소당한다거나 그렇진 않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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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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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문의등록하셨고, 고의성이 없어보여
다이소에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다이소의 대응방식에 따라 절도사건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걱정마시고요 사건화된다고 하여도 통상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훈방조치 등으로 처리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고, 다이소측에서도 문의를 보면 물품반환이나 추가결제를 요구할 것이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절도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렴한 물건을 실수로 가져온 것이고 가져오자마자 연락을 취하셨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당하시진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