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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많이순수한장어
많이순수한장어

실명을 거론한 게임 채팅에서의 고소 가능성

제목 그대로 게임 채팅과 약간의 보이스 채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인데 여자친구 이름을 특정하며(예를들어 은지야 접어, 은지야 뭐라는지 안들려, (제 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나가라, 야차롤로 뜨자 은지야) 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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