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을 거론한 게임 채팅에서의 고소 가능성
제목 그대로 게임 채팅과 약간의 보이스 채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인데 여자친구 이름을 특정하며(예를들어 은지야 접어, 은지야 뭐라는지 안들려, (제 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나가라, 야차롤로 뜨자 은지야) 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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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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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채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사례에서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기분은 언짢게 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