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서에도없는 엘베사용료를 내래요 내야하나요?

저는 지금 짐도 없고 가구도없고 사다리차 부를이유도없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도 명시가안되있었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만 종이로 떡하니 붙여놓고 엘베이용료를 내라내요 내야하나요?

심지어 협의도안하고 저한테 욕만하고있어요 이거신고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욕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가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