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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준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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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및 시건장치개방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악화때문에 수술->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난달까진 월세,관리비 다 완납하였으나 이번달은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거 같아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일까지 월세 미 입금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이라고 답이 왔어요.

보증금은 없구 아마 계약금 100만원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분께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일 회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도 위 내용이 계약서에 근거도 없는 이상 직접 행해지는 경우 주거침입 등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전 단수까지는 관리비 미납에 따른 조치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허용 가능성은 있으나,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