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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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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낮에 집에서 자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로 잠을 못 자서 미칠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출근해야하는데 드릴소리 망치소리에 잠을 못자겠어요

근처 호텔에서 자고 윗집 주인한테 호텔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돈을 안주면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소음으로 인하여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일단 본인이 이용한 후에 청구한다면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인테리어 공사 등이 통상적으로 낮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