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낮에 집에서 자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로 잠을 못 자서 미칠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출근해야하는데 드릴소리 망치소리에 잠을 못자겠어요
근처 호텔에서 자고 윗집 주인한테 호텔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돈을 안주면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소음으로 인하여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일단 본인이 이용한 후에 청구한다면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인테리어 공사 등이 통상적으로 낮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