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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아파트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동의서를 받으러 왔길래 동의해줬는데 막상 공사일이 되니 소음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 및 재택근무가 안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호텔로 일주일간 피신을 왔는데 이 경우 호텔비용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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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미리 협의하고 호텔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결국 소음 정도나 상대방의 인정 여부 등 확인 없이 추후 비용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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