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었는데 이사 관련 이슈로 약 1-2주 연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기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합격취소라던지 상황이 생기거나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이직할 회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연기될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기된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입사가 취소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 연장요구에 대해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 입사취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사 문제는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사일자를 확정한 경우

    1. 질문자가 이사 문제로 입사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이미지부터 좋지 않게 반영됩니다.)

    2. 다만 질문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급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 회사에 입사일자 연기 요청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