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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가재11
정비구역 지정된 아파트를 13000만 주고 매수했습니다. 프리미엄은 약 5천만원
감평가 8천만원
이때 취득세를 냈는데요.
이제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조합원 분양가 - 감평가 - 프리미엄) * 2.96%
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시취득세인 2.96%가 적용되며 기재한 산식으로 취득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취득세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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