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 시 건물 노후화 파손(화장실 타일, 신발장, 세탁기)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원룸 퇴실 정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특약사항 및 시설물 정황
•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에 "세탁기 등 옵션 가전 및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관련 특약 문구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 세탁기: 임대 거주 중 이미 세탁기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수리해 주거나, 안고치고 월세에서 깎아주겠다"고 집주인 본인이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리비 및 정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며 싸움이 커졌고, 결국 짐을 모두 빼고 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이 오래되어 타일 아래 몰탈이 들떠 있던 상태였으며, 세월이 지나 접착력이 떨어져 스스로 탈락·절단된 조각이 발생했습니다.
• 신발장 하단 마감: 현관 바닥 타일과 접해 있는 저가형 가구(PB 합판) 재질로, 바닥 습기 및 결로로 인해 나무가 불어 터지고 자연스럽게 삭아 부서진 상태입니다.
2. 질문 사항
1. 계약서 특약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혀 있더라도, 거주 중 발생한 옵션 가전(세탁기)의 자연 고장이나 수선 의무 누락에 대해 세입자가 전액 수리/교체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2. 습기로 인한 신발장 하단 삭음 및 건물 노후화로 스스로 탈락된 바닥 타일 조각에 대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나요?
3. 대법원 판례상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노후화(통상 손마모)'가 원상회복 특약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세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노후 하자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글이랑 사진 보시고 전문가분들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