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5인집합금지관련 타이마사지 인원 문의드려요

현재 5인집합금지인데 피부과나 타이마사지의 경우 3명이서 함께 들어가는 것도 법에 어긋날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명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사 총 6명이 되는데요 식당이 아닌 관리샵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영업 행위 등이 라면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리자 등이 반드시 3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사는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자로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말하는 5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명이서 3명의 마사지사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조치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