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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발을든코끼리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소득은 연간 천만원 미만이고, 오피스텔 시가는 12억원 이하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소세 신고를 둘 다 안 해도될까요? 종소세는 신고하지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한채만 있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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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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