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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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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휴대폰비 지원해주는것 원천신고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직원 개인한테, 휴대폰요금을 정해서 매달 지원해주려고하는데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쓰더라도 급여성격으로 보고 원천신고 할때 그 금액도 넣어야 맞는건가요?

직원들 출퇴근할때 교통비 월7만원씩 계좌이체 해주는것도 원천신고할때 넣는데요

똑같이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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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통상적인 휴대폰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지원비용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핸드폰 지원이 아닌 회사 업무 통신비 지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 통신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