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점심시간, 야근수당, 주말근무 등 질문
입사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저와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는게 저에게 나을까요, 작성 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점심시간이 있긴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 밥을 먹지않는다고 하고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땐 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입사 삼일차 부터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화~토 근무인데 일요일에도 2~3주에 한 번 씩 출근을 해야하는데 이 때 4만원을 준다던데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근로 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성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에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점심시간에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연장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으니 종업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