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주 6일 1주 실 근무시간 50시간인 사람도 시급 11000원이라 했을때
주휴수당은 88000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은 8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88,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11,000×8=88,00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0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통상시급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8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 실근로시간이 50시간이더라도 동일하게 8시간*11,000원=8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은 8시간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