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이 아닌 8시간 50분 일한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9시~20시 일하는데 총 휴게시간이 2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9시간이 아니라 8시간 50분 일한 것인데
시급은 10000원으로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경우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고
주5일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말고 주급은 총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도 분 단위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54만 250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시급×1주 시간=10,000×(8.8×5+4×0.5+8)=540,0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분단위로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50분에 대한 임금은 시급*5/6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0/60시간*5일*0.5]*10,000원= 542,50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8시간+50/60시간)*5일+주휴 8시간]*10,000원= 521,670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분이면 50 / 60으로 계산하여 0.8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83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01,84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시 주급은 약 521,666원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542,5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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