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알바를 10 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시니어들을 쓴다고 저희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제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했으면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취업한 시점에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할 때,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정년이후까지 계속 납입이 되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만65세가 넘어가면 받을 수 없으나,
만약 현재 직장에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 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