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알바를 10 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시니어들을 쓴다고 저희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제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했으면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취업한 시점에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할 때,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정년이후까지 계속 납입이 되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만65세가 넘어가면 받을 수 없으나,

    만약 현재 직장에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 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