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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직박구리122
월세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이름은 김철수, 월세 지불 계좌는 김영희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실제 건물주인으로부터 김영희 계좌로 월세 받았다는 확인증 한장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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