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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추가 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민영주택 청약할 경우 기존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기간과 순위 모두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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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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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상품이며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ㆍ민영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보다 범용적인 상품입니다.

    2009년 이후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 기존 예금 가입자들은 여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 기존의 청약자격은 유지되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청약예금의 예치기간과 순위 유지 여부

    :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예치기간과 청약 순위 (1순위 자격)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 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예금 시절의 납입 인정금액과 예치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 자격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전환 시 이점

    ㆍ 국민주택 청약도 가능

    기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국민주택까지도 청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ㆍ 납입방식의 유연성

    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소액 (최소2만 원) 부터 납입 가능하여 자금 운용이 유연합니다.

    ㆍ 소득공제 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최대 96만 원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예금에는 없는 혜택입니다.

    ㆍ 청년층에게 유리

    종합저축은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청년우대형 가입 시 필요 조건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전환 시 단점

    ㆍ 민영주택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 요건 충족 필요

    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이므로 민영주택청약 시에는 지역별 평형 기준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금보다 유연한 대신 , 청약 직전까지 예치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 단순 전환은 예치금 증가 없음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기존의 예치금외 추가 금액은 쌓이지 않으므로 , 민영주택 큰 평형 청약 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주택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청약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청약기회와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국민주택 , 청년층 지원책 활용을 고려한다면 전환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 ,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 부족에 주의하고 , 청약 전에 예치금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예치기간은 인정되지만, 순위기산일(청약 우선순위 계산 기준일)은 전환 후로 초기화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예금에 납입된 금액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예치금과 전환 후 납입분을 합산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점:전환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환 방법: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예치금은 인정되지만, 순위는 전환 후로 초기화되므로, 순위를 유지하려면 전환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기관과 청약 순위는 유지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예금에서 쌓아온 예치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