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추가 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민영주택 청약할 경우 기존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기간과 순위 모두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상품이며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ㆍ민영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보다 범용적인 상품입니다.
2009년 이후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 기존 예금 가입자들은 여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 기존의 청약자격은 유지되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청약예금의 예치기간과 순위 유지 여부
: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예치기간과 청약 순위 (1순위 자격)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 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예금 시절의 납입 인정금액과 예치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 자격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전환 시 이점
ㆍ 국민주택 청약도 가능
기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국민주택까지도 청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ㆍ 납입방식의 유연성
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소액 (최소2만 원) 부터 납입 가능하여 자금 운용이 유연합니다.
ㆍ 소득공제 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최대 96만 원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예금에는 없는 혜택입니다.
ㆍ 청년층에게 유리
종합저축은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청년우대형 가입 시 필요 조건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전환 시 단점
ㆍ 민영주택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 요건 충족 필요
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이므로 민영주택청약 시에는 지역별 평형 기준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금보다 유연한 대신 , 청약 직전까지 예치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 단순 전환은 예치금 증가 없음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기존의 예치금외 추가 금액은 쌓이지 않으므로 , 민영주택 큰 평형 청약 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주택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청약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청약기회와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국민주택 , 청년층 지원책 활용을 고려한다면 전환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 ,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 부족에 주의하고 , 청약 전에 예치금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예치기간은 인정되지만, 순위기산일(청약 우선순위 계산 기준일)은 전환 후로 초기화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예금에 납입된 금액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예치금과 전환 후 납입분을 합산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점:전환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환 방법: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예치금은 인정되지만, 순위는 전환 후로 초기화되므로, 순위를 유지하려면 전환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예금의 예치기관과 청약 순위는 유지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예금에서 쌓아온 예치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