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상속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 가족 중 존속 등이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소유물반환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보통 30분 당 5만 원이나 변호사님들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