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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배우자가 사망 후 배우자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상담 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소송을 맡으시는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상속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 가족 중 존속 등이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소유물반환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보통 30분 당 5만 원이나 변호사님들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증거 물품이라면 환부 절차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신청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비용은 로펌마다 다르나 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비용은 30분에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