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 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제가 환불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1만원 받고 넘어가는걸로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입을 거 같아서 환불요청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받은거 때문에 합의로 보고 민사소송 환불이 안될까요?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 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제가 환불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1만원 받고 넘어가는걸로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입을 거 같아서 환불요청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받은거 때문에 합의로 보고 민사소송 환불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만원을 받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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