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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저빌31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 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제가 환불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1만원 받고 넘어가는걸로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입을 거 같아서 환불요청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받은거 때문에 합의로 보고 민사소송 환불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라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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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만원을 받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만원 상당의 금액 때문에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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