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2022. 12. 14. 15:25

중고나라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몇번 안입어서 주름도 없고 상태 좋다고 하였는데 소매부분이 엄청 닳은 제품을 보냈네요. 거의 한 20번 이상 입고 판 거 같네요.

제가 환불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1만원 받고 넘어가는걸로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입을 거 같아서 환불요청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받은거 때문에 합의로 보고 민사소송 환불이 안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라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2022. 12.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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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만원을 받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12.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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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만원 상당의 금액 때문에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2.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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