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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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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하면 취소가안되는건가요?

친구가 술을먹고 친구여친과 그다음 월요일에 혼인신고를했다고하는데 술깨고나니 실수라고 후회한다고하던데(남 여 전부후회) 화요일에 취소하러갔더니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건 번복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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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요일
    수요일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상태에서는 취소가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부부상태입니다 취소를 해야된다면 정식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술김에 해서 취소가 안되는건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안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경우때문에 다포기하고 결혼도못하고 유부남 유부녀도 아닌데 이혼경력으로 평생 살아가는사람들이 많아요 이혼무효소송은 거의불가능합니다

    특수한상황빼고는 안됩니다 그상황도 아무나부함되는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송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사례로 보았을때는 그냥 이혼소송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사례네요

  •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친 간의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하시다니 철이없네요.혼인신고는결혼인것입니다.철회해서 되는것이아니구요. 이혼소송을하셔야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취소,무효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려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혼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는 물론 혼인신고한 다음 날이라도,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3)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 받는 절차이고, 이혼보다도 판결 받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등록을 하면 취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요즘에는 두분과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잇는 한명이 같이 가야합ㄴ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