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하면 취소가안되는건가요?
친구가 술을먹고 친구여친과 그다음 월요일에 혼인신고를했다고하는데 술깨고나니 실수라고 후회한다고하던데(남 여 전부후회) 화요일에 취소하러갔더니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건 번복이안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상태에서는 취소가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부부상태입니다 취소를 해야된다면 정식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술김에 해서 취소가 안되는건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안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경우때문에 다포기하고 결혼도못하고 유부남 유부녀도 아닌데 이혼경력으로 평생 살아가는사람들이 많아요 이혼무효소송은 거의불가능합니다
특수한상황빼고는 안됩니다 그상황도 아무나부함되는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소송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사례로 보았을때는 그냥 이혼소송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사례네요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친 간의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하시다니 철이없네요.혼인신고는결혼인것입니다.철회해서 되는것이아니구요. 이혼소송을하셔야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취소,무효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려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혼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는 물론 혼인신고한 다음 날이라도,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3)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 받는 절차이고, 이혼보다도 판결 받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취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요즘에는 두분과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잇는 한명이 같이 가야합ㄴ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