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이후 채용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목표하던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채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전성 망막질환을 가지고 있고, 교정시력 저하와 색각 이상이 주 증상입니다. 직무는 SW개발(사무)입니다.

대비감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및 컴퓨터 사용 시에는 고대비 모드 및 폰트 크기를 조절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색신검사(색약, 색각 검사)에서 색각 이상 증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문진하는 의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 맞냐",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명과 소견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고, 매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대로 결과가 채용 의사에게 전달되면 패널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어렵게 대학병원 주치의 진료예약을 잡긴 했으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어렵게 최종합격의 결과를 얻어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ㅜㅜ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합격 통보 이후에는 법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취소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함에도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채용이 취소되었을 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꿈꿔온 목표인데, 입사를 앞두고 이런 이슈로 좌절되면 너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가 있다면 그 이후의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종전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꼬 새로운 회사에서의 업무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부터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는 건강검진 부적합 판정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구제)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까지 통과해야 최종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채용 내정)은 되었고, 건강검진 결과는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