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알바 퇴직금 , 퇴직일 기준 궁금합니다
25년 3월26일부터 오후9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걸로 일을 하였는데, 26년3월24일에 허리가 아파 그만둬야할거같다고 하고 몇일까지 더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3월25일이 월급날이니 24일만 근무하라고 해서 3월24일 오후9시~3월25일 오전2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얘기를하니 1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급못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