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알바 퇴직금 , 퇴직일 기준 궁금합니다

25년 3월26일부터 오후9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걸로 일을 하였는데, 26년3월24일에 허리가 아파 그만둬야할거같다고 하고 몇일까지 더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3월25일이 월급날이니 24일만 근무하라고 해서 3월24일 오후9시~3월25일 오전2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얘기를하니 1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급못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025년 3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3월 25일까지는 회사에 재직한 후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

    당사자 합의 하에 2026년 3월 24일까지만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저녁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의 출근시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되므로, 2026년 3월 24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자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최초 근로일)이 25.03.26.이라면 26.03.25.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