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작년 6월1일 날 입사를 해서 올해 6월1일부로 1년입니다 근데 작년 수습기간 올해도 근로계약서작성 수습기간 적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8월달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때 월급 인상 적용된다며 그럼 원래 6월1일 자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8월달까지 작성 안하고 있을경우 저는 계약안된 상태인가요? 법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년 짜리 계약을 쓰고 다시 수습을 적용 후에 8월에 재작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약 2개월 동안 서면 명시된 계약이 부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은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재계약 없이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계속 근무 중이라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재적용이나 임금 인상 지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무계약상태가 아닌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후 근로계약서를 8월에 작성한다는 건 말씀대로 2개월간은 아무 계약없이 근로한다는 것인데 위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사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