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
근로복지공단에 와서 근로계약서 제출 및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했는데 거기있는분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1월 미만이라 일용직 아니냐고 안될거같다고해서 불안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2/1~12/31일 근무면 1월이상으로 알고 정정신청가능하다해서 온거다하고 신청을 하고왔는데 뭐가맞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1~12/31일 근로하기로 계약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근로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