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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국민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민사의 경우 한국법원이 미국판결을 인정해준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둘다 동시에 진행해서 더 높은 보상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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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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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국민이 한국에서 한국기업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미국 법원에서 이에 대판 재판을 할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스빈다. 한국국민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또는 미국기업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