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집앞 도로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나 꼬깔이 없이 공사하던분들이 퇴근했고
그걸 모르고 걸어가는길에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유격이있는곳에서 넘어졌어요
인대파열이고 가정주부는 휴업손해를 요구못하나요?
인대파열로 4주진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주당 20만원이라고하고 치료비는 청구하면된다고합니다.
자녀2명을 양육하는데 이게 맞는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파열로 4주진단이 나왔다면 회복기간은 그기간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부휴업수당이 20만원이라면 병원치료는 다 나을때까지 하셔야 할듯 합니다 휴업손해수당을 받으려면 병원치로 기간만 해당합니다 집에서 그냥 요양등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대파열은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가사활동이 제한된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산정해 청구 가능하며 자녀 양육에 따른 손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만 했다면 인정이 어려우니 치료 기록과 진단서, 입원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통원,입원기록을 확보하시고,
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가정주부도 휴업손해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고, 또 실무에서도 당연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통상 일용근로자임금을 10만원정도라고 가정하고, x 85%를 곱한 금액인 9.2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의사 소견으로 가사활동이 제한된다는 4주가 명시되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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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6231055596620871
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기간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지급하기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대파열 정도에따라 후유장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주부라고 할지라도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급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을 해야하는 가정에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경우 말한 것은 보편적인 보상의 기준이며, 이러한 것이 심한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때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대 파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에
참고하시고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 인대파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경과 상황을 보아 수상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주부도 휴업손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의료기록 복사본을 보여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 산정 기준
일일 보상액 : 2025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소득(3,396,080원)을 30일로 나눈 후 85%를 적용하면 약 8만 9천 원/일입니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기간 : 실제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일 입원 시 8만 9천 원 × 5일 = 44만 5천 원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꼭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통원만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대파열이고 가정주부는 휴업손해를 요구못하나요?
: 휴업손해를 청구할수있냐는 질문에는 주부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대파열로 4주진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주당 20만원이라고하고 치료비는 청구하면된다고합니다.
자녀2명을 양육하는데 이게 맞는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 휴업손해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은 상기와 같아 만약 통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해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하여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하여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