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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수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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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이 되는지 읽어주세요



네일샵에서 3개월 교육 후 잘하면 취업 연개로해서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쌩초보도 교육을 해주지만 너무 속성이라 따라가기 힘든 부분 이 있는데요 첫날 갔을 때 위약금 동의서를 쓰더라구요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교육 3개월 끝나기 전에 나가면 120만원정도 물 어내는 위약금 동의서였어요


지인들한테 위약금 동의서 썼다고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불법이 맞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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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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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생인지 등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로 월 임금 등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이른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단기간 퇴사 시 일정부분 소요된 교육비용, 장비 등을 반납하는 약정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정의 유효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육기간 3개월 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을 대비하여 퇴사 시 반납하라는 120만원의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지급된 장비나 고가의 연수 등이 없는 교육이었다면 120만원을 반납하라는 약정은 과도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