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이 되는지 읽어주세요
네일샵에서 3개월 교육 후 잘하면 취업 연개로해서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쌩초보도 교육을 해주지만 너무 속성이라 따라가기 힘든 부분 이 있는데요 첫날 갔을 때 위약금 동의서를 쓰더라구요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교육 3개월 끝나기 전에 나가면 120만원정도 물 어내는 위약금 동의서였어요
지인들한테 위약금 동의서 썼다고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불법이 맞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생인지 등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로 월 임금 등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이른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단기간 퇴사 시 일정부분 소요된 교육비용, 장비 등을 반납하는 약정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정의 유효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육기간 3개월 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을 대비하여 퇴사 시 반납하라는 120만원의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지급된 장비나 고가의 연수 등이 없는 교육이었다면 120만원을 반납하라는 약정은 과도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