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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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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여행때 헤어진것도 이혼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커플들 보면 신혼여행때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헤어진것도 이혼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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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형성하였거나 사실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이혼무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혼여행때 헤어지는 경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파기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혼인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명백히 이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관념상으로도 결혼식을 한 후에 헤어지는 경우라면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결별한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 내지 단순한 결별일 것이나,

    혼인신고 후라면 이혼을 하여야 법률혼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