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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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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 위 사실만으로 잔여연차휴가가 몇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8.3.~2018.7.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7.8.3.~2018.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8.3.~2019.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3.~2020.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3.~2021.8.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3.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3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

    회사의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무 문제없이 회사가 부여해 놓고서, 나중에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공제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73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보상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017. 8. 3.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2017. 9. 3. ~ 2018. 7. 3. : 11일

    (2) 2018. 8. 3. : 15일

    (3) 2019. 8. 3. : 15일

    (4) 2020. 8. 3. : 16일

    (5) 2021. 8. 3. : 16일

    = 총 73일

    회계연도 기준

    (1) 2017. 9. 3. ~ 2018. 7. 3. : 11일

    (2) 2018. 1. 1. : 15일 * 150일 / 365일 = 약 6.2일

    (3) 2019. 1. 1. : 15일

    (4) 2020. 1. 1. : 16일

    (5) 2021. 1. 1. : 16일

    (6) 2022. 1. 1. : 17일

    = 총 81.2일

    따라서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81.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73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회계연도 - 11 + 6.5 +15+15+16+16

    입사년도 - 11 +15+15+16+16

    입사일기준 재산정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로 처리되며,과사용한 부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금품청산 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