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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재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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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라는 분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가 B라는 아예 모르는사람의 sns를 들어가 사진을 캡처하여 아예 제3자인 모르는 사람인 C에게 개인 인스타 디엠을 통해 전송하며 "내가 아는 누나가 어떤 여자때문에 5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환승당했다, 저누나(다른 자신의 지인)보다 이 여자가 낫지 않냐. 포토샵 때문인가 ㅋ 사진상으론 이여자가 나은데" 라면서 환승연애라는 있지도 않은 루머 퍼뜨리기, 전여친과 B를 비교하며 아예 모르는 사람인 제3자가 또 다른 제 3자에게 사진유출 뿐 아니라, B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교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세지 내용중에는 B의 현 남자친구분의 사진을 보내면서"연하 어디서 물고 왔냐 고양이 새끼마냥 ㅋ"이라며 남자친구분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A가 제3자인C에게 사진 유출+비방하는 디엠을 구하게 되어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이 분은 남자친구분 지인의 지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소방관님이십니다^^...


한줄정리

-아예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캡처하여 또 다른 제 3자에게 개인 메세지로 전송하였고, 루머+다른타인과의 비교,비난을 하며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제 지인은 아니지만 다른 여성분의 비키니 사진도 보여주며 "섹시하지만 사진마다 가슴크기가 다르다, 거짓말쟁이다. " 등의 성희롱을 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그 여성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불안감조성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건 관련하여, 해당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도 있어 알려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