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관이라는 분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가 B라는 아예 모르는사람의 sns를 들어가 사진을 캡처하여 아예 제3자인 모르는 사람인 C에게 개인 인스타 디엠을 통해 전송하며 "내가 아는 누나가 어떤 여자때문에 5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환승당했다, 저누나(다른 자신의 지인)보다 이 여자가 낫지 않냐. 포토샵 때문인가 ㅋ 사진상으론 이여자가 나은데" 라면서 환승연애라는 있지도 않은 루머 퍼뜨리기, 전여친과 B를 비교하며 아예 모르는 사람인 제3자가 또 다른 제 3자에게 사진유출 뿐 아니라, B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교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메세지 내용중에는 B의 현 남자친구분의 사진을 보내면서"연하 어디서 물고 왔냐 고양이 새끼마냥 ㅋ"이라며 남자친구분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A가 제3자인C에게 사진 유출+비방하는 디엠을 구하게 되어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이 분은 남자친구분 지인의 지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소방관님이십니다^^...
한줄정리
-아예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캡처하여 또 다른 제 3자에게 개인 메세지로 전송하였고, 루머+다른타인과의 비교,비난을 하며 불쾌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제 지인은 아니지만 다른 여성분의 비키니 사진도 보여주며 "섹시하지만 사진마다 가슴크기가 다르다, 거짓말쟁이다. " 등의 성희롱을 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그 여성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