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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보람찬무당벌레222

소개팅 앱에서 본인 사진인증을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소개팅 앱에서 본인사진인증을 본인이 아닌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회원가입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를 방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