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DC형 휴직자 적립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6월과 12월에 DC형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3/1~4/30까지 2개월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 한 경우 임금총액/12-휴직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임금총액/10(12-2)로 계산하고 하반기에는 분모를 12로 잡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분모를 10으로 두고 계산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6월과 12월에 DC형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3/1~4/30까지 2개월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 한 경우 임금총액/12-휴직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임금총액/10(12-2)로 계산하고 하반기에는 분모를 12로 잡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분모를 10으로 두고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