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DC형 휴직자 적립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6월과 12월에 DC형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3/1~4/30까지 2개월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 한 경우 임금총액/12-휴직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임금총액/10(12-2)로 계산하고 하반기에는 분모를 12로 잡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분모를 10으로 두고 계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한다 하더라도 (임금총액/10개월)에 해당하는 적립금만 1년안에 적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계산방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12가 아닌 6으로 나눕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했으면 1년 임금총액/10으로 계산하면 되고 상하반기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