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거주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추후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