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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제비266
작은제비266

수습기간 중에는 주 50시간 초과금은 포함 안되나요?

제가 원래 14.15 휴무인데 19일날 일이 있어 쉬겠다 했더니 그럼 14.15 출근하고 19일부터 22일 까지 쉬다와라 해서 10일 연속 출근했다가 쉬었는데 이럴 경우엔 포함 안되나요? ㅠ 이번에 월급 들어왔는데 일한 만큼에 비해 작게 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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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며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미달한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얼마나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근무시간

      2. 지급한 세전임금, 공제금액, 계산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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