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가산자산소득은 연간 양도(대여 포함)소득에서 양도
(대여)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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