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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 분 부터 가상자산과세 하는걸로아는데요 정확한세율과 혹시모를 적자난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등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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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가산자산소득은 연간 양도(대여 포함)소득에서 양도

    (대여)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개정이 되거나 다시 유예를 할 수가 있어서

    연말에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당연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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