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때 돈 빌리는거에 싸인을 했어요.
17살때인가 18살때 사촌형이 싸인을 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에 혹해서 싸인을 해서 잊고 지내다가 23살인 지금, 갑자기 돈 갚으라는 연락이 와서 원금 700부터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됩니다.... 제가 대신 싸인을 한거는 맞지만
청소년이 싸인해도 효력 발생이 되는건가요?
무슨 뭐가 되려면 21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촌형에게 먼저 연락은 갔겠지만
저도 형 행방을 모르겠고 연락도 안됩니다ㅜㅜ
몇년 지나서 갑자기 연락해놓고 이자 얼만큼
있으니 갚으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깡패들한테 빌린지, 3~4금융한테
빌린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회생으로도 가능한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