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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콰가276
노란콰가27622.05.07

미성년자와 민사소송,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저는 만 18세입니다. 같은 동네 동생이었던 A군(18살, 17세)에게 2022년 1월 경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5월 2일에 1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300만원을 갚지 않아 만나서 재촉했는데 마지막으로 백 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서 차용증을 쓴 뒤(협박 및 강요 x, A가 직접 쓰고 지장까지 찍었음)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계좌이체를 직접 했던 300만원은 인정하나, 현금으로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1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삼 백 만원에 대한 이자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이 경우 상대가 끝까지 본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혹여 현금으로 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넣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등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2)혹시 돈을 빌려준 날 쯤에 부모님이 가족들(친척)을 만난 뒤 현금을 받아서 부모님 계좌에 입금(액수는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까요? 같은 돈으로 취급될까봐서요.

3)상대가 차용증을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입증해야할까요? 만나고 난 뒤 차용증 얘기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차용증에 돈을 빌려준 날이 5월 2일, 갚아야 할 날이 5월 4일이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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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유불리 여부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된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주장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고 관련하여 증거 등으로 불충분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데,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강요 및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