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
어떤 사람이 옷에 도청기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기를 사정상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옷에 도청기를 달고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맺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면 임대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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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을 한 것과 임대계약의 효력은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청장치를 장착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이라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녹음이어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에 도청기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임대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유효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