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
어떤 사람이 옷에 도청기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기를 사정상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옷에 도청기를 달고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맺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면 임대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을 한 것과 임대계약의 효력은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청장치를 장착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이라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녹음이어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에 도청기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임대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유효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