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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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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사용 시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이 늘어나는게 맞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스케줄표를 보는데 7월 첫째주~둘째주는 휴게시간 사용을 못했어서요.

원래 10시~6시까지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하고 일찍 퇴근하는 걸로 계약 했는데 업장에선 1시간 늘려서 7시 퇴근으로 해달라길래 수당을 더 주겠거니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제가 엑셀로 계산한 스케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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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올라가면, 결국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하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빙함으로써 임금체불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