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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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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사용 시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이 늘어나는게 맞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스케줄표를 보는데 7월 첫째주~둘째주는 휴게시간 사용을 못했어서요.

원래 10시~6시까지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하고 일찍 퇴근하는 걸로 계약 했는데 업장에선 1시간 늘려서 7시 퇴근으로 해달라길래 수당을 더 주겠거니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제가 엑셀로 계산한 스케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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