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년 뒤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부로 5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쉬다보니 벌써 12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고 있다가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은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이전 직장 근로 일수를 합산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종전 직장 18개월 이내 180일이 충족 되어야 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의 경우 작년 7월에 관뒀으니 다음 주 내로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 근로를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걸까요..? 아예 받기 힘든 부분일까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십사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난 후에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이 가능하더라도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