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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년 뒤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부로 5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쉬다보니 벌써 12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고 있다가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은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이전 직장 근로 일수를 합산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종전 직장 18개월 이내 180일이 충족 되어야 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의 경우 작년 7월에 관뒀으니 다음 주 내로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 근로를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걸까요..? 아예 받기 힘든 부분일까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십사 합니다 ...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난 후에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이 가능하더라도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