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 이전등기 집단으로 하나요?
신축입주할때 보존등기 다음 이전등기인건 알겠는데, 이전등기를 집단등기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무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렴한것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일괄 단체로 법무사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 법무법인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잔금대출등도 집단 지정은행을 통해서 하므로 같이 하시는게 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집단등기로 진행합니다만, 보전등기 이후 이전 등기는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법무통 등을 사용하면 법무사 비용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단지에서 집단등기(일괄등기)를 진행합니다
즉,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중 이전등기를 단지가 지정한 법무사(집단 법무사)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민은 원하면 참여하는 구조지만, 참여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신축 입주자 대부분이 비용 때문에 집단등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절차도 간단 합니다(서류 준비해놓고 서명만 하면 끝)
개별 법무사 의뢰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더 비싸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신축입주할때 보존등기 다음 이전등기인건 알겠는데, 이전등기를 집단등기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무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렴한것이 궁금하네요
==> 신축입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급적 집단등기로 하시는 것이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법무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대부분 시공사나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세대의 등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집단등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법무통 등 셀프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통을 통해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신축 입주 이전 등기는 집단등기를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에 행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