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
법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