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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자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