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자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