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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퇴직금은 3개월의 평균 월소득이 1년기준으로 한번씩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더 받는다는데 어느정도 더 받는것인지.

누진제를 적용중인 회사가 많은지.

누진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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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제를 시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이며

    큰 회사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누진제를 하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진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계산된 이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회사가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산정 기준이 높아져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누진제 적용하는 회사는 다수는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재정구조가 안정적인 회사가 적용합니다. 누진제 규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