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빌린돈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9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기록은 510만원만있고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차용증 작성 법적효력있는걸로 공증은 받은상태구요
엄마 명의지만 건물도있어서 나가면 바로 갚아준다고 말한카톡은 있구요
돈 갚을 능력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놓은건 확인이 됬지만 팔리지않은지 오래된걸로 확인됬고 어머니를 보증인까진 세우진 못했어요
그러고나서
돈을 빌려주고난 후 제 3자에게 저 말고 다른빚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저한테는 빚이 없다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녹음했습니다 빚없다고 너돈은 무조건준다고
다른분은
저보다 금액도 크고 그걸로 다른분은 고소까지 진행중인데 이걸 저한테 말안했구요 지금은 모르는척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기망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고소건도 처리하는중에 제돈까지 갚을능력은 없어보여 기망죄나 사기죄에 대한 증거를 모으려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민사말고 형사하려하거든요
아 그리고 두번 분할로 받기로했는데
한번에 그 금액안받고 중간에 쪼끔씩 받으면 형사처리안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