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이후 고지의무에 대해서
실손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말고, 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궁금해요.
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고지의무가 없나요? 건강검진부터 정신과 진료까지 세세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필수 고지사항이라도요.
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처음 발생한 정신과 진료기록을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고지의무위반에 걸릴 수 있나요?
13년 이후 가입한 보험은 가입 15년 후 최신판매 상품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때 고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동일 보험사인데 세대만 최신걸로 바꿔야만 한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으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관련 서류와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다만 직업이나 주소 변경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13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시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니 참고하시고,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 후 고지사항은 직업 등에만 한합니다.
즉,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이 있어서 해당 내역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가입 후 진료는 굳이 고지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갱신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새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보험의 가입할때 그시점에 질문서상의 고지의무내용을 숙지하고 고지를 하게되지만 가입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은 통지를 해야합니다 실비의 만기 재가입때는 같은보험사 재가입으로 따로 고지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 고지사항은 가입전에 알리는것입니다.
고지사항을 잘 지켜 가입한 이후에는 따로 고지사항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됩니다.
13년도 4월 이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 재가입주기인 15년이고, 재가입시기가 다가오면 보험사에서 먼저 유지의사를 물어봅니다. 실손보험 유지의사를 알리게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로 전환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이전에 발생한 사고만이 고지대상이며
이것만 잘 알리고 가입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이후에 사고는 고지할 필요 없구요.
전혀요. 가입이전에 정신과 기록이 있는데 고지를 안했다면 나중에 반드시
강제 해지나 보장면책이 발생하겠지만
정상 가입이후에 사고는 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13년도 이후 가입한 보험은 시기에 따라 5, 15년후 재가입이 진행되는데
재가입은 따로 거절하시는게 아니라면 별도의 병력고지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재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신경학적 질환 등 특정 소수의 고위험군은 보험사에서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의무로 계약 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실손보험 이후에 발생한 병력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병력이 있는 이후에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합니다.
직업,직무가 변동시 고지해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2)정신과 진료기록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3)2013년 4월이후 가입자는 15년 재가입으로 가입당시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하는데 고지없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알릴 의무는 고지가 아니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이후에 알리는 것을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의무는 약관 제6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통지의무를 두는 이유는 보험사실은 보험회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지연 등으로 손해가 확대되고 조사지연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요. 상해보험에서 직무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알리는 통지의무가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알려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할 때에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청구받으면 통지의무는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2보험금청구를 하면 보험사고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서 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 않는 보험사고가 아닌 의료이용사실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가입기간 15년이 지나서 실손보험 재가입시에는 기존에 보험계약시 고지의무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신용데이터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의료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재가입의사를 밝히면 재가입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이후의 알릴의무는 통지의 의무이며 보험 가입이후의 병원 내역은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알려서 바꾸서야합니다.
13년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갱신가입시 당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