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소 문의(특정된주소맞음)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주소가 특정되었고요. 티몬 본사 주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 티몬 회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티몬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 회사의 주소로 보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