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소 문의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 티몬 회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티몬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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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 티몬 회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티몬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