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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소 문의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 티몬 회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티몬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정당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주소는 정확하나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특별 송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공지 송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