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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민사소송비용계산서 받고 의견서제출안하면 납부기한은?

민사소송을 단체로 진행하다 최근 대법심의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심의 불이행 인가... 아무튼 대법원 못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패소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10일이내에 의견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의견서 제출안하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개별 청구서가 날아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어 별도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